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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거 말고 이거나 먹어" 불륜녀에게 보낸 선물
  • LordJK
  • 2021.07.15
  • 조회수 : 1019

"남의 거 말고 이거나


남편의 외도를 적발한 아내가 상간녀에게 보낸 생일선물이 화제입니다.

오랜 연애 끝 남편과 결혼한 A씨.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것도 잠시,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의심스러운 문자내역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성명불상의 누군가와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숙박업소 예약내역을 확인한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합니다. 남편의 숙박업소 앱에는 한 여성의 이름으로 된 결제내역이 존재했습니다. 남편을 추궁한 결과 상간녀의 생일날 속초의 한 호텔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고 맙니다.

A씨가 받은 충격은 곧 상간녀를 향한 분노로 바뀝니다. A씨는 상간녀의 생일이 다가온단 것을 알고 ‘화끈한’ 생일선물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A씨는 상간녀의 회사에 고추 선물을 보냅니다. “남의 고추 서리 말고 이거 먹어”라는 문구는 덤입니다. A씨는 해바라기유까지 함께 보내며 “잘 미끌거리니 가성비 좋다”고 글씨를 써 붙이는데요.

◇상간녀 향한 ‘고추’선물, 문제될까

상간녀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단순하게 고추를 선물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난의 의도를 담고 있을지라도 생일날 물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긴 애매합니다.

지난 4월 불륜남의 아내로부터 고추화분을 받은 상간의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상간녀의 바람과 달리 실제 법적조치가 이뤄지진 않았었죠.

그러나 물건에 협박의 의미가 추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며 겁을 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 인정되려면 ‘해악의 고지’가 전제돼야합니다.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리며 “한번만 더 불륜을 저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메시지를 담아 동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메시지가 없이 죽은 동물이나 커터칼 등 공포심을 주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여성의 메시지에 협박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륜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해악의 고지도 보이지 않을뿐더러,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모욕죄 성립될 순 있지만

회사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특정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조심해야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상간녀를 특정하는 모욕적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씨는 상간녀의 회사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로 상간녀의 회사에 모욕케이크를 보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아내의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사건의 B씨는 남편에게 숨겨둔 연인이 있다는 걸 알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B씨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요. 분이 풀리지 않자 상간녀의 회사에 ‘상간녀 OO 축 생일. 선물은 나중에 보낼게’ 라고 적힌 케이크를 보냅니다. 케이크는 투명한 박스에 담겨 굳이 열지 않아도 문구가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B씨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역시 인정돼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800만원을 이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했지만 상간녀가 줘야 할 위자료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수집한 증거에 따라 최대 몇 천만원의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에 웬만한 벌금형을 능가하는데요.

통쾌한 복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모욕죄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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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중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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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할 말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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