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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 시벨리안허스
  • 2020.10.05
  • 조회수 : 1176


평화롭게 직진하던 블박차량
교차로를 지나던 도중 접촉사고 발생
경찰 조사 결과 : 블박차 가해자 판정.
그이유는

처음 주행했을땐 4차로였던 도로.
그러나 교차로를 지나고 3차로로 바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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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2차선 주행하던 블박차량은 교차로를 지나며 3차로로 바뀌었으니
원래 2차선에 있던 블박차량은 1차선으로 진입해야하는데 그대로 2차선으로 진입했으니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으로 가해자 판정.


블박차주는 경찰관에게 1차선은 직진금지인데 어찌 직직하느냐 물었더니 직진금지인 1차선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우측깜빡이 넣고 다시 나오라는 답변을 받음.

블박차주 보험사에선 가해자로 판명될 경우
과실비율 블박차 9 : 상대차 1이라고 말함.
이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일까?

과실비율을 다떠나서 일단 도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개판 1초전이네요

저라면 일단 소송가볼듯... 가해자 피해자는 안바껴도 과실비율은 바뀔수도 있을테니...

근데 표지판이나 유도선도 없고 도로를 개판으로 만든 도로공사도 문제아닐까요 ㄷㄷ
블박차는 억울할수도 있을듯하네요...


출처 - 도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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