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배너

"그냥 갔네? 과태료 내세요" 교차로 '이 상황', 모르면 과태료 폭탄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가장 많은 화제가 되었던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 시벨리안허스
  • 2022.10.30
  • 조회수 : 565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가장 많은 화제가 되었던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계도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선 이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횡단보고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시행 후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 부터 공식적으로 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27조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부분으로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시 차량이 일시정지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차로 및 횡단보도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적용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2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2022.7.12.) 이후 법규를 준수하여 일시정지한 비율이 약 15.8%p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교차로 각 1개소를 선정한 후,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일시정지 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선도로 신호교차로에서는 법규준수 비율이 16.1%p 증가하여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준수했으며, 이면도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15.4%p 증가해 운전자 30.2%가 준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p 감소하였고, 일시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p 감소했습니다. 또한 모든 차종의 법규준수율이 향상되고 비사업용 화물차가 27.7%p 상승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적용 후,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인 상황에서도 우회전 하는 차량에 쫒기듯이 헐레벌떡 뛰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것인데, 오히려 차량에 쫒기듯 건너야 하는 상황이 있었지요.

이런 불편함이 우회전 일시정지 후에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초록불에 빠르게 다가오는 자동차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건너는 것도 가능해졌고, 우회전 차량들도 우선적으로 일시정지를 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법을 모두가 지켜 안전하게 걷고 운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랩 신고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