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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6인이상 탑승한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 달리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다시5~700명대를기록하면서정부는수도…

  • 불독16
  • 2021.04.12
  • 조회수 : 23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5~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되,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조치·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여부가 논란이다. 6명이 탑승한 기아 카니발이나 현대 스타렉스 등 승합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린다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된다. 이중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다.

5인 집합 금지 명령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일반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합차에도 5인이 탑승할 수 없다. 6인 이상이 탑승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스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차량’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샘인 것이다.

5인 미만이 탑승했다면 버스전용차로 이용 위반, 5인 이상 탑승하면 집합 금지명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예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별도로 단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동거 가족이 아닌 이상 6인 이상 모인 것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맞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측도 현재는 도로교통법 위반만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 측은 5인 이상 자동차 탑승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동의 목적이 사적 모임이든 공적 업무든 상관없이 이동 과정은 별개의 모임으로 고려하기 때문. 주소지가 다른 두 가족이 모여 5인 이상 이동하는 행위,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함께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허용되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특히 5명 이상의 일행이 렌터카 여러 대를 나눠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리하면 현재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승합차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집합 금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언제든 집합 금지 단속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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