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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조용하면 안돼"…전기차 음향 발생기 장착 의무화 추세

전기차는 시동을 걸 때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 내연기관차처럼 배기음이 발생…

  • kingbe
  • 2021.03.22
  • 조회수 : 1742


 


전기차는 시동을 걸 때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 내연기관차처럼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연기관차 대비 주행소음도 최대 20㏈ 작다.

 

이는 전기차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보행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없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일정 속도 이하에서 가상 배기음을 발생하는 전기차 음향 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2일 펴낸 산업동향에서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이 의무 장착 법제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시속 20㎞ 이하에서 56㏈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시속 30㎞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에 배기음 발생 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으며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는 추세다.

 

닛산은 시속 30㎞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2.5㎑)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장착했고, GM 역시 시속 64㎞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볼트에 장착했다.

 

현대모비스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개발해 현대차 벨로스터N과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G70, G80, GV80 등에 탑재했다.

 

현대차 3건, 현대오트론 3건, 현대모비스 1건, 쌍용차 1건, 만도 1건, 조선대 1건, 공주대 1건 등의 특허도 출원됐다.

 

전기차 음향 발생기에는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기능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MW의 경우 작년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전기차 콘셉카 'i4'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기음 공동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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