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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 충돌 뒤 화재` 테슬라 결함 예비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충돌 및 화재 사고…

  • 테슬라이크
  • 2020.12.26
  • 조회수 : 1928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충돌 및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결함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예비조사를 지시했다"며 "자동자안전연구원이 이달 14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테슬라에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테슬라 측은 아직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해 논란이 된 사항은 급발진 가능성, 배터리 화재 발생, 도어 개폐 방식 논란 등 크게 3가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테슬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급발진이나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결함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사고가 난 차종의 문 개폐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일반 차량과 달리 사고가 난 테슬라의 모델X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숨겨져 있는 일명 '히든 도어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기계적으로 열리는 기존의 개폐장치와 달리 이 방식은 전원이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탑승자 구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현재 잠금장치와 관련한 국토부의 안전기준은 자동차 추돌 사고 후에 잠금장치가 저절로 풀리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탑승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안전기준은 2018년 12월 만들어져 올해 9월부터 적용된 터라 시행 전 나온 차종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의 도어 개폐 방식을 안전기준 위반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 외에도 안전 운행이 지장이 있다면 리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해당 차종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본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이달 9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했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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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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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스님의 댓글

no_profile 롤링스 쪽지 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고싶었는데 불안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