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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렉카 바가지' 막는다..서면 동의서 의무화

사진=수원시청 다음달부터 견인차 구난…

  • kingbe
  • 2020.06.16
  • 조회수 : 1705
사진=수원시청


다음달부터 견인차 구난 작업 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고장ㆍ사고 차량을 운송할 경우, 서면 구난 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 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 총 운임에 대해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 시 위반 차량은 운행정지 10일 행정 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휴ㆍ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더불어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모터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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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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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아켄두님의 댓글

no_profile 필승아켄두 쪽지 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반 시 꼴랑 운행정지 10일? 양1 아치들이 이까짓거 신경 쓰겠냐ㅋㅋ 걍 쌩까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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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rbxj님의 댓글

no_profile kjrbxj 쪽지 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 첫 차 사고 2주만에 처음사고 났을 때
얼떨결에 당했지 걸었다 내리는데 7만원
아직도 그 양아치 얼굴은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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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디올님의 댓글

no_profile 정디올 쪽지 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발좀 하루빨리 정확하게 해라좀...
솔직히 사설렉카들 몸에 문신하고 완전협박하면서 사고나서 정신없는 차주들한테 너무 심하다..그뿐인가?
정비공장도 사실은 사설렉카들이 끌고가는 정비공장이 따로 있어서 수리도 제대로 안되고 일반정비공장가면 견인비엄청나게 부르고 증빙도 안끊어주는 완전 조폭아닌 조폭처럼 행동들하는데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하는 악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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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마호님의 댓글

no_profile 마테마호 쪽지 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건 빨리했어야지.
그리고 두번째부턴 가중처벌인거 아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