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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시 전기차 20여종..올 정부 보조금 1대당 605만~820만원

지난해보다 80만원가량 감소총지원예산은 68% 늘린 1조1500억취득세 …

  • hnd282
  • 2020.02.11
  • 조회수 : 1203

지난해보다 80만원가량 감소
총지원예산은 68% 늘린 1조1500억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 더 연장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는 20여종에 이른다. 한때 세단 일색이었으나 최근엔 스포츠실용차(SUV)가 눈에 띄게 늘었다. 초소형에서 대형 차급까지 체급도 다양해졌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올해 정부가 확정한 1대당 국가 보조금 최대 지원액수는 820만원이다. 지난해 900만원에서 80만원 줄었다. 대신 전체 지원액수를 지난해보다 68% 증액한 1조1500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지난해 목표치인 4만2천대보다 1.5배 늘어난 6만5천대(승용 기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기차 수요의 확산과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에 맞춰 대당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는 줄이되 지원 대수는 늘려나겠다는 것이다. 수소전기차도 지난해(4천대)보다 6100대 증가한 1만100대를 지원한다.


지역별로 대당 400만~1천만원가량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올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보조금 규모는 다음달 확정돼 발표된다. 지자체 보조금은 경북 울릉이 1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정부 보조금을 보태면 울릉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8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최대 820만원, 최저 605만원 한도 안에서 차등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승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비와 주행거리가 좋은 현대차 ‘코나’·‘아이오닉’, 기아차 ‘니로’·‘쏘울’, 한국지엠(GM) ‘볼트’ 등 7개 차종이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초소형 전기차는 400만원, 소형 화물 전기차는 18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는 500만원의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전기차는 차량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은 수소전기차와 함께 2년 더 연장돼 2021년까지 140만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까지 감면된다. 지난 3년 동안 적용해 온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는 일몰(시한 종료)을 맞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출처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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